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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가입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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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6일 (수) 09:06 기준 최신판

건강보험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가입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 보험으로서 전 국민의 의무 가입으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 보험의 가입자 및 피보험자로, 모든 의료 기관은 건강 보험 요양 기관이 된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의 요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받는 보수의 6.46 퍼센트를 납부하며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지원한다. 건강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고, 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