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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반신우표권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08년 8월 21일 (목) 14:25 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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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신권 혹은 국제반신권(Coupon-réspons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ply coupon)은 만국우편연합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된 국가는 국제회신권을 해당 국가의 비등기 항공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 만국우편연합의 모든 가입국이 이 증서를 판매할 의무는 없다.

국제회신권은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답장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처음 제안된 것은 1906년 로마 총회에서였고 1907년 초부터 사용되었다. 2008년까지 모두 6종의 국제회신권이 발행되었고, 2002년부터는 국제회신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교환하지 않으면 무효화하는 규정를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2002년의 베이징 디자인 1은 2006년에 사용이 종료되었고, 현재 판매중인 베이징 디자인 2는 2009년에 사용이 종료된다.

스위스 로잔의 UPU 본부에서만 인쇄하는 국제회신권의 앞면에는 만국우편연합의 로고가 있고, 구입처의 철인란과 교환처의 철인란이 있다. 구입처에서 철인을 해 주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수신자가 교환할 수 없다. 앞면에는 프랑스어로, 뒷면에는 독일어·영어·아랍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로 사용방법과 만기일이 적혀있다. 전통적으로 국제회신권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교신증명카드를 보낼 때 사용한다.

국제회신권은 각 국가에 따라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100원에, 일본에서는 150엔에, 중국에서는 12위안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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