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이제는 평창입니다

예금자 보호

농담학회 전서
이동: 둘러보기, 검색

예금자 보호(deposit insurance)는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영업정지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미국이다. 대공황기에 주가 폭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의 지급능력을 의심한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미국 정부는 또다시 뱅크런이 발생해 은행이 도산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창안하였다. 2010년 현재 FDIC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별로 금융기관당 25만달러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금의 운용과 예금 지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하며 2010년 현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부보기관의 금융상품이라도 보호되지 아니하는 상품이 있다.[1] 보호되는 상품은 거래증서에 부보 안내 문구[2]가 인자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흔히 은행만을 부보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증권사·종합금융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에서도 부보상품을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예수금, 종합금융회사의 CMA, 개인의 보험 계약이 부보 대상이다. 그러나 부보기관의 부보상품이라도 정부·지자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기관의 계약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과 별도로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증하며, 지역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별도의 기금에 의해 금융기관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

각주

  1.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공사. 2016년 5월 16일 확인.
  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