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농담학회 전서
사증(한자: 査證) 혹은 비자(visa)는 출입국 관리를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어원은 라틴어의 charta visa.
사증은 소지인의 방문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발급한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관광과 단기 비즈니스에 발급되는 상용 비자, 학생에게 발급되는 학생 비자, 기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 등이 있다. 외에 이민이나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환승객에게 발급하는 통과 비자,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이민 비자, 상용 비자 대신 도착과 함께 발급하는 도착 비자, 출국시에 필요한 출국 비자 등도 있다. 외국인이 도착한 뒤 발급하는 도착 비자도 있으며, 대부분은 상용 비자나 통과 비자로 발급된다.
비자는 전통적으로 여권에 찍는 도장의 형태였으나, 위·변조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비자를 발급한다. 여권에 따로 표시를 하지 않는 전자비자(전자여행증명;ETA)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한다.
비자 발급시 허가되지 않은 행위, 즉 취업 등을 하거나 비자의 유효기간을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아래 국가에 관광·상용·경유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도착비자·전자여행허가 제외)[1]
아세아 | 미주 | 구라파 (비 솅겐 조약) | 구라파 (솅겐 조약) | 대양주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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