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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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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병의 휴가는 법규에 의해 의무복무기간 중 최소 32일이 보장된다.[1]

각 군별 휴가

육군

육군은 신병위로외박 4일, 정기휴가 28일을 보장한다.

첫 휴가는 입대 후 2~3개월 이내에 신병위로외박을 실시하며, 신병위로외박 실시 전에는 다른 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

2014년 일련의 병영 부조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기휴가를 1차 10일, 2·3차 9일로 정하여 계급별로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휴가 사용에 과도하게 제한을 걸어 놓은 것이 병영 부조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모양인지, 육군본부에서 「병 휴가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였다. 골자는 정기휴가 28일은 복무기간 중 1일만 쓰든 28일을 다 쓰든 병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는 것이다. 다만, 각종 규정 개정이 미비하여 외국 영주권자 및 외국 거주자의 정기휴가 여비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기휴가 1회당 한 번, 연 최대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별휴가는 흔히 포상휴가, 위로휴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지휘관 재량에 따라 허가된다. 보통 위관급은 2~3일, 영관급은 최대 4일, 장군급은 최대 5일이 관습상 허가된다. 임무 수행이 우수한 자, 병영생활간 모범이 되는 자, 각종 근무로 인해 심신이 피로한 자가 받는 것이 맞긴 한데...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담당 간부들에게 꼬리를 잘 치는 간신배들이 포상휴가를 쓸어가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청원휴가는 연가를 잘라서 쓰는 청원휴가와 연가와 관계 없이 쓰는 연가 미공제 청원휴가가 있다. 연가 미공제에는 배우자 출산,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이 해당한다.

여비의 지급

정기휴가는 진급월 급여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산정한 거리표에 따라 휴가비 조로 여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이를 흔히 진급비라 부른다. 군대가 하는 일 치고는 의외로 실비 또는 실비보다 많이 지급된다. 이사를 하여 집과 부대의 거리가 달라지면 주민등록등본을 재정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급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특별휴가와 청원휴가(연가미공제)에는 후급증이 발급된다. 후급증으로는 부대에서 휴가지(집)간을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가지를 초과하는 구간은 발권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휴가증 하단에 도장을 찍어주는 띠지는 철도 후급증이다. 각 철도역에 설치된 철도수송지원반에 갖다주면 KTX 이하 전 열차를 띠지 1장당 승차권 1매로 바꿀 수 있다. 시외버스와 선박은 해당 부대의 보급담당자를 통해 별도의 육로·해상후급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환승이 필요한 경우 최대 4매까지 발급된다.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를 연결해서 나가는 경우, 후급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휴가시 지급된 여비를 사용해야 한다.

외출·외박

외출은 월 1회, 외박은 분기별 1회 실시할 수 있다. 휴가와 동일하게 일과 시작 후 출발, 저녁점호 전 복귀가 원칙이며 각 부대 사정에 맞게 점호 후 출발 또는 저녁식사 후 복귀 등으로 지휘권자가 재량을 행사한다. 대개 해당 부대의 주둔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타할 수 있으며, 흔히 이 출타 가능 범위를 위수지역이라고 부른다. 후방 일부 기행부대는 출타시 위수지역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애들이 가 봐야 전방 쪽으로 갈 테니까...

규정상 문장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많은 초보 행정병들이 낚이는 것이 외출·외박·휴가의 중복 사용 가능 여부인데, 인사사령부의 규정 해석을 보면 외출·외박·휴가는 같은 달에 겹치게 쓸 수 없다. 즉, 당해 분기에 외출 2회, 외박 1회를 사용하였다면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휴가시 혜택

일부 프랜차이즈 극장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휴가증을 제출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준다. CJ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CGV와 빕스에서 휴가증(외출·박증)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해 준다.[2] 코레일은 2015년 9월부터 의무복무 병에 대한 10% 운임 할인을 재개하고 있다.

각 군 휴가자는 공군의 정기공수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공수는 탑승 전날까지 인가 여부가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는데, 공군 내규 개정으로 병사는 무조건 우선인가된다. 다만 정기공수는 대부분 스케줄이 데일리가 아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군 공항 입지가 아스트랄한 곳이 많다. 대신 C-130, CN-235, HH-47 등 민항기로 타기 힘든 기종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군의 여비 미지급 휴가자는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군전세객차에 탑승할 수 있다. 휴가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때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경부·호남 연선에서만 운행하며 주말에는 별거간부 주말열차와 통합 운영되어 자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각주

  1. 의무복무기간이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정기휴가 28일과 신병위로외박 4일이 보장된다.
  2. CJ·국방부, 장병 복지증진 협력, 연합뉴스, 2014년 10월 1일, 2016년 2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