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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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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회사(無盡會社)는 상호금융의 일종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전래하여 후일 국민은행상호신용금고로 제도화된 서민 금융인 무진을 취급하던 회사이다.

무진은 이를테면 일본이다. 가입자는 계좌 수와 급부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대금을 불입하고, 추첨이나 입찰에 의해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1]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참가자를 구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민들 위주로 이용되어 그 업체 또한 영세하였으며, 요즘 말로 하자면 예금과 대출이 하나의 계약에 묶인 꺾기가 되는 금융 제도이다.

무진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에서는 총독부령으로 1922년 4월에 조선무진업령을 실시하였고, 이는 광복 이후에도 준용되었다. 상술한대로 무진회사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서민 금융의 수요를 감당하기 적잖이 곤란하였기에 무진회사와 경제당국은 서민 금융의 제도화를 꾀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61년에 국민은행법을 제정, 경영상태가 양호한 한국무진회사가 중앙무진회사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1961년의 국민은행법은 단순히 조선무진업령을 고친 것에 지나지 않았고[2], 예상과 달리 무진회사들의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 국민은행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에 국민은행법을 폐지제정하여 한국국민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여 보다 강력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61년의 법률에 따른 국민은행이 이를테면 아직까지는 상호금융에 가까운 ‘Volksbank’였다면 1962년의 법률에 따른 국민은행은 통화금융기관인 bank로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1. 「조선무진업령」, 조선총독부령 제43호, 1943년 8월 2일 시행.
  2. 당시 한국국민은행의 지면광고에 대표자 직함이 대표취체역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