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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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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國會議員選挙)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공직선거법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방식

  • 의원의 정수는 299명으로, 선거에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소선거구는 정수 245명이며,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 전국 선거를 통해 54명이 선출된다.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이다.(공직선거법 제21조)

선거구

후보자 등록

추천

  •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300명 ~ 500명)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

  • 1,500만원
  • 반환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투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인의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은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정당의 득표수를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눈 수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요건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국회의원 선거 목록

회수 선거일 투표율 정수 선거방식 임기 법정
임기
비고
제헌 1948년 5월 10일 95.5 200 지역구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2년 임기 2년(헌법 제102조)
제2대 1950년 5월 30일 91.9 210 지역구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4년
6년
민의원 임기는 잔여일까지.
참의원 미구성.
제3대 1954년 5월 20일 91.1 203 지역구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4년
6년
참의원 미구성.
제4대 1958년 5월 2일 87.8 233 지역구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4년
6년
참의원 미구성.
임기 단축(헌법 부칙)
제5대 1960년 7월 29일 84.3 233
58
지역구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4년
6년
5·16으로 해산.
제6대 1963년 11월 26일 72.1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4년 임기종료일 지정(헌법 부칙)
제7대 1967년 6월 8일 76.1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4년
제8대 1971년 5월 25일 73.2 204 지역구 153
전국구 51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
4년 10월 유신으로 해산.
제9대 1973년 2월 27일 71.4 146 지역구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6년 중선거구(2인구)
1973년 3월 7일 73 간선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3년
1976년 2월 16일 73 간선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3년
제10대 1978년 12월 12일 77.1 154 지역구
1지역구2인 선출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6년 10·26 이후 임기단축(헌법 부칙)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국보위가 국회 권한 대행.
1978년 12월 21일 77 간선제 3년
제11대 1981년 3월 25일 77.7 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4년 중선거구(2인구)
제12대 1985년 2월 12일 84.6 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
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
4년 중선거구(2인구)
임기 단축(현행 헌법 부칙)
제13대 1988년 4월 26일 75.8 299 지역구 224
전국구 75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4년
제14대 1992년 3월 24일 71.9 299 지역구 237
전국구 62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4년
제15대 1996년 4월 11일 63.9 299 지역구 253
전국구 46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4년
제16대 2000년 4월 13일 57.2 299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4년
제17대 2004년 4월 15일 60.6 299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4년
제18대 2008년 4월 9일 46.1 299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