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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0월 20일 (목) 22: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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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GIRO, General Interbank Recurring Order)는 대금 지불 방법의 일종으로, 청구자가 청구한 금액만큼을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른 지불 방법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대량의 대금 징수에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된다.

지로 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납부인에게 수납기관의 정보와 납부할 금액이 적힌 지로 용지를 송부한다. 지로 용지는 대개 납부자용, 수납은행용, 금융결제원용으로 나뉘어 있다. 납부인은 지로 용지와 대금을 취급기관에 전달하고, 취급기관에서는 수납 증표로 용지에 날인하고 납부자용을 떼어 교부한다. 수납은행용은 지점에서 수납 증표로 보관하며, 금융결제원용은 어음교환소로 보내어 최종적으로 수납기관에 대금이 전달되도록 한다. 지로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더 이상 지점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수납은행용 부분은 생략하기도 한다.

지로 용지는 용도에 따라 MICR, OCR, 정액OCR 3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금융결제원용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지로 용지의 전산 처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이전에는 납부자가 직접 장표의 내용을 써넣을 수 있는 지로 A장표도 있었으나, 취급이 중단되었다.

지로는 모든 은행, 농·수협 중앙회 지점, 상호금융 지점, 체신관서에서 취급한다. 대부분의 은행, 체신관서, 농·수협은 공과금 자동 납부기를 설치하여 더 이상 창구 수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회 수납하는 농·수협 지소나 소규모 상호금융 지점에서는 여전히 창구에서 수납해 준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월말이 되면 은행 한쪽의 공과금·지로 창구에 지로 용지와 현금을 뭉터기로 들고 줄을 서서 공과금을 납부하던 것이 흔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OCR을 이용한 공과금 자동 납부기의 개발로 은행에서 공과금의 창구 수납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은행들의 정책적인 지로 창구수납 중단과 자동이체 납부의 확대로 지로의 사용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마지막까지 공과금 창구 수납을 실시하던 우정사업본부는 공과금을 창구에서 받아주는 것 때문에 이용 고객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다.

전자금융신용카드의 발달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상적인 지로의 이용이 대폭 감소하였고, 신문 보급소나 우유 대리점 등 소규모 상점의 정기적 대금 지급에는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로와 다른 전자납부 방식과의 차이마저 사라진 상태. 이미 2011년 11월 1일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A장표의 취급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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