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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왕조:헌법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9일 (화) 00:05 판 (판 1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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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왕조 헌법 갈치 4년 공포, 시행

헌법발포칙어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왕(王)은 이르노라.

내가 일찍이 어부의 자리에 오를 때에도 덕과 자질이 부족하여 이를 겸손하게 사양하려 하였으나 어장의 훗날을 염려하는 양식장주인의 지극하신 뜻을 헤아려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헌데 어부에 오른지 한 달여만에 엘니뇨로 물고기가 크게 감소하므로, 이제 내가 왕위를 마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낚시터의 안위를 생각하여 삼가 어명(魚名)을 받들어 어좌(漁座)에 올랐음이었다.

이제 과인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으로 삼아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무릇 '낚이기보다 낚기가 어렵다'고 하였거늘, 양식장주인께서 양식의 어려움을 감당하셨으니 이제 마땅히 내가 낚시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바, 그대들이 나를 도와 힘을 써준다면 어찌 내가 후일에 오덕을 몸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힘써 받들어야 할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갈치(竭治) 4년

총리대신 겸 건설교통대신  임야옹 재무대신 겸 체신대신  전제타 문부과학대신  김티거 후생노동대신  박은지 천체대신  박달녀 외무대신  장믹히 어류수산대신  가자미 조류양계대신  방황닭 농축산대신  김염소 어린이대신  이젤오

어선왕조 헌법

임금

제1장 임금

제1조 (통치권)  어선왕조는 임금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보위)  보위는 임금이 물려준다.

제3조 (신성)  임금은 신성하여 수(受)로 삼을 수 없다.

제4조 (입법권)  임금은 입법권을 행한다.

제5조 (행정권)  임금은 대신을 임면(任免)한다.

제6조 (사법권 기타)  임금은 기타 권한을 행한다.

내각

제2장 내각(內閣)

제7조 (총리대신의 책임)  총리대신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각 대신은 임금을 보필(輔弼)하며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체신대신)  체신대신은 편지를 쓴다.

제9조 (재무대신)  재무대신은 빚을 진다.

제10조 (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대신은 공부를 한다.

제11조 (건설교통대신)  건설교통대신을 둔다.

제12조 (외무대신)  외무대신은 사람으로 임명한다.

제13조 (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대신은 글을 쓴다.

제14조 (후생노동대신)  후생노동대신은 토큰 없는 자로 하여금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천체대신)  천체대신은 천체(天體) 아닌 자로 하여금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동물대신)  어류수산대신 및 조류양계대신, 농축산대신은 각각 어류 및 조류, 짐승 아닌 자로 하여금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어린이대신)  어린이대신은 어린이 아닌 자로 하여금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생물종다양성보장노력의무)  왕조는 생물종 다양성 보장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연애장려)  왕조는 연애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연애권)  모든 신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애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솔로권)  금전 기타의 사유로 연애능력이 없는 솔로는 무시받지 아니한다.

제22조 (낚시권)  모든 신민은 낚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평화)  모든 신민은 싸우면 안된다.

제24조 (솔로자유및권리의제한)  솔로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연애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커플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사법

제4장 사법(司法)

제25조 (재판공개원칙)  재판의 판결만 공개한다.

보칙

제5장 보칙(補則)

제26조 (개정)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