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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6일 (화) 15:28 판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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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信用—, 영어: credit card)는 사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불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지불 수단이다.

신용카드의 개념은 1881년에 등장하였으나 실제 지불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는 1951년 다이너스 클럽에 의해 실현되었다. 규격은 ISO/IEC 78107813에, 정보 수록은 ISO/IEC 78117816에 규정되어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 또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 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에 이자를 붙여 수익으로 삼는다. 신용카드사에서 내세우는 각종 혜택은 대개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와 전산시스템 등을 공용하는 직불 및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는다. 보통 16자리이나 14, 15, 18자리를 부여하는 카드사도 있다. 카드 번호의 앞 6자리는 BIN이라 불리며 카드 네트워크, 발행국 및 발행사 정보를 담고 있다.

거래 프로세스

일반적인 거래시(swipe 또는 수기승인) 승인을 위해 카드번호와 서명을 요구하며,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카드번호와 카드 뒷면의 코드를 요구한다. EMV 표준의 IC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꽂으면 PIN만으로도 승인을 낼 수 있다. 통신망을 이용한 승인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경우 엠보싱된 카드정보를 전표에 긁어 결제하는 예전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직불형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번호를 전사하여 수기 결제를 막는 경우도 있다.

가맹점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카드사에서는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카드는 아닌지, 회원이 연체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것은 아닌지, 회원 한도 내에서 승인이 요청되었는지,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통보한다. 승인된 경우 전표에 승인번호를 적고 승인 금액만큼 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전표는 가맹점, 회원, 카드사가 각 1부씩을 보관할 수 있도록 NCR지에 작성되며, 가맹점은 카드사에 제출할 전표를 지정된 전표 매입창구를 통하여 카드사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각 회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카드회사의 돈을 빌려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상환의 의무를 지닌다. 회원마다 결제일에 따라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상태로 둘 수 있는 신용공여기간이 결정되는데, 신용공여기간 내에 카드사로 매입된 거래에 대해 해당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테면 매달 13일이 결제일인 회원은 결제일이 속한 전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공여기간(이용기간)이 된다고 하자. 전전달 말일에 가맹점에서 승인이 발생했고, 전달 5일에 전표가 매입된 거래의 경우 이번달 13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카드사에 대금이 납부되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한도가 결제일 다음날 복원된다.

종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카드 회원의 신분에 따라 자연인인 경우 개인카드, 법인인 경우 법인카드로 따로 발급된다.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는 카드 상품의 혜택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개인카드에 비해 긴 신용공여기간이 있다.

차지카드와 크레딧카드

한국에서는 구분 없이 신용카드라고 부르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할부가 가능하면 크레딧, 할부가 불가능하면 차지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비자마스타는 크레딧으로 보고 아멕스다이너스는 차지로 보는데 각 카드사의 정책상 차지만 발급하거나 크레딧만 발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옳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가 크레딧과 차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유무로만 구분해 놓아서, 차지카드를 선택해도 할부는 가능하다.

카드 등급

일반 신용카드

우량, 실버, 골드라고 이름붙은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에 속한다. 기본 연회비가 2천원에서 1만원 사이로 대체로 저렴하고, 등급 자체의 혜택은 골드 카드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프리미엄 신용카드

카드사의 VIP 고객을 위해 카드 브랜드사 주도로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플래티넘, 시그니처, 인피니트 3개 티어를 가지고 있고 마스타카드는 티타늄,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월드 4개 티어를 가지고 있다.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는 골드, 플래티넘, 센추리온 3개 티어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이름이라면 타사보다 조금 높은 대우를 해 준다. 외에 JCB, 유니온페이에서도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해 준다. 한국에서는 아멕스 센추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는 전부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금융 상품

할부

무엇보다도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 구매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할부는 2개월 이상의 분할 상환을 의미하며, 분할 상환의 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일반적이다. 결제일에는 분할 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1]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회원은 약관이 정한데 따라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가진다. 할부철회권이란, 할부 거래를 무르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권리이다.[1] 재화가 사용되었을 때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 귀책에 의한 멸실·훼손, 상행위를 위한 거래를 제외하면 할부철회권이 인정된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할부항변권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거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남은 할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1] 물론 신의성실의 법칙에 의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금이 20만원 미만인 계약에서는 할부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때때로 신용카드사가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할부 이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3개월 무이자가 가장 흔하고, 첫 회차의 이자만 회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도 볼 수 있다.

단기카드대출

이전에 현금서비스로 널리 알려졌던 금융 상품이다. 회원의 한도 내의 일정한 금액을 언제든지 카드사에 청구하여 재화나 용역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기카드대출의 공여기간은 신판과 동일할 수도 있고, 신판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각주

  1. 1.0 1.1 1.2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2013년 10월 2일 부분개정. 2016년 4월 15일 확인.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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