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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C카드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5일 (월) 21: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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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C카드는 「금융IC카드표준」에서 정한 금융 공동망(현금) 및 전자화폐(K-CASH)를 탑재한 IC카드[1]로 정의된다. 금융IC카드는 현금카드, 전자화폐, 보안 저장소가 통합된 일종의 전자 지갑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금융결제원에서 기술 표준안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금융결제원에서 마련한 「금융IC카드표준」에서는, 금융IC카드의 기능으로 총 5가지를 정의하고 있다. 즉, 공동망서비스,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K-CASH가 그것이다. 각자 분리된 저장 공간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 전자통장을 발급하는 은행에서는 금융IC카드에 전자통장을 발급하기도 하며, 표준안에서 정의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이용해 병역증과 전역증을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현금IC카드는 표준안에서는 5개 계좌까지 수록할 수 있으나,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확장하여 20개 계좌까지 수록해 주기도 한다. 직불 결제 기능은 직불카드 기능이 아닌 현금IC카드(공동망)를 통해 ‘현금카드 직불결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에 그 수도 많은 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한민국 금융 당국은 금융 거래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C화를 추진하고 있다. 첫 단계로 금융 기관이 발급하는 카드가 금융IC카드 내지는 EMV 규격에 호환되도록 하였고,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IC 단말기 구비 및 신용판매시 IC카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적인 IC카드화에 발맞춘 것으로, 이미 구주 각국이 IC 카드를 이용한 chip-and-pin 거래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꽤나 늦은 것이다.

금융IC카드는 국제 규격인 ISO/IEC 7816, EMV를 만족한다.

바깥 고리

각주

  1. 「금융IC카드 품질인증지침」, 금융결제원, 2005년 7월 19일. 2016년 3월 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