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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9일 (목) 14:33 판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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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國立學敎)는 국가가 설치하고 경영하는 각급의 학교이다. 국립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권한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육부 장관이 행사한다.

국립 고등교육기관

국가에서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을 국립대학(國立大學, national university)이라 부른다. 최초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로, 1946년에 경성대학과 서울시내의 여러 전문학교를 합하여 설치하였다. 60여년동안 사립학교에 비해 저렴한 등록금과 뛰어난 교수진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해온 국립대학은 대한민국의 중추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및 기타 영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은 대학 21개교, 산업대학 5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전문대학 3개교 등 총 40개교이다.

별도의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학교명에 ‘국립’ 혹은 ‘National’이 포함되는 흔히 알려진 학교 중에는 별도의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 있다. 이들 학교는 흔히 국립학교의 범주에 포함한다.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는 1946년 공포된 미군정법령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동년에 개교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의 희생양이 되어 현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둔다.
  • 한국교원대학교(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는 1984년 공포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1986년에 개교하였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는 1972년 공포된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거 서울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동년에 개교하였다. 현재는 별도의 학교이다.

이 외에 교육부가 담당하며 별도의 법령에 의해 설치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993년 공포·시행한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거 설치하였다.
  •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은 2007년에 공포, 2009년에 시행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하였다. 본디 국립대학은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각 법률에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명에 「국립대학법인」을 사용한 것은 소위 ‘국립대 법인화’의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003년 제정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거 설치하였다.

중앙부처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학교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권한이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이지만, 몇몇 고등교육기관은 동법 제59조 3항에 의거하여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아니나, 세간에서는 국립대학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치된 한국과학기술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