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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2일 (월) 00: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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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송금이라고도 불리는 환치기는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적법하지 아니한 제3자를 끼고 외화 송금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주로 외화 밀반출이나 유학생·외국인 노동자의 생활비 송금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방식

환치기는 실제 외화가 오가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 돈이 전달되는 구조이다. 송금인(갑)이 수취인(을)에게 송금하기 위해 국내 브로커(병)에게 송금을 의뢰하고 원화를 지불한다. 병은 원화를 받고, 해외 브로커(정)에게 상당 금액의 외화와 B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을 의뢰한다. 정은 을에게 의뢰받은 만큼의 외화로 대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송금 거래가 쌓이면, 병과 정은 무역 거래 등 정상적인 외국환 거래로 위장하여 계상하게 된다. 이 때 송금되는 돈은 당연히 실제 제공한 재화보다 과다계상한다.

밀수출과 연계되는 경우, 대체로 거래 과정이 무자료 거래로 시작된다. 물건과 현금은 보따리상을 통해 주고받게 된다. 들여온 현금은 개인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여 거래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위법성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 법률 제1140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2. 3. 21.

위험성

환치기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이다. 특히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 흐리며 등쳐먹고 사는 것으로 악명높은 외국 한인사회에서 간간히 이러한 환치기 사고가 나는 모양이다.[1][2][3]

도보시오

흔히 외화의 매입·매각을 통해 환차익을 남기는 것이 환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외환마진거래이다. 적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실시하면 불법이 아니다. 다만, 외화는 매입 환율과 매각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없다.

각주

  1. 캐나다 한인 상대 환치기 사기 용의자 검거, 밴쿠버조선일보, 2013년 11월 8일. 2016년 3월 2일 확인.
  2. 역송금 사기 성행 `'환치기 주의보', 상하이저널, 2007년 1월 15일. 2016년 3월 2일 확인.
  3. 환치기 사기 주의 알림, 2011년 10월 24일. 2016년 3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