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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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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通帳, passbook 또는 bankbook)은 예금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금융 기관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표책이나 여권, 혹은 그와 유사한 크기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보편적인 통장의 사이즈는 14.0 cm * 8.7 cm 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보다 작거나 큰 크기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통장에는 대통령령으로 100원의 수입인지를 부착하게 되어있어 과거의 경우 영업점에서 통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부착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통장 제작과정에서 사전에 세무서에 수입인지 인쇄신고를 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줄였다. 다만, 우체국예금·보험의 통장증서에는 수입증지의 부착이 면제되어 있으며, 단위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통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입증지의 부착을 면제하고 있다.

통장의 표제부에는 예금주명,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관리점, 등록인감(혹은 서명)과 금융기관의 인장이 찍혀있으며,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좌에 등록된 서비스의 목록, 자동한도대출의 만기일·한도 등의 정보를 인자하기도 한다.

통장의 거래부에는 거래일과 거래종류 적요사항, 그리고 입·출금내역과 잔액이 인자되며, 거래를 처리한 지점의 코드나 지점명이 인자되기도 한다. 기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도 종종 인자된다.

통장의 후면에는 자기(磁幾)띠가 부착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동화기기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기띠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거 금융기관이 사용했던 단말기의 벤더에 따라 자기띠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어떤 체신머리 없는 은행은 하나도 모자라 두 개씩 붙여서 쓰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수기 통장은 거의 이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전산에 등록된 거래내역을 인쇄하는 정도에 그친다. 다만, 전산출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입금 오류등 정정거래에 있어서는 수기거래를 일부 사용하기도 한다. 구미 각국에서는 당좌수표제도의 발달로 인해 거래내역 통지서전자금융을 통해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통장의 사용이 거의 없으나 일본, 한국 등에서는 통장을 기초로 금융거래 내역을 관리한다. 자원의 낭비와 관리 비용, 그리고 수입증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전자통장이나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하여 거래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인터넷계좌 등의 도입도 활발하다.

일본 전국의 우체국 지점을 돌며 500엔씩 입금하고 통장에 지점명을 인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JR 전노선 타보기를 뛰어넘는 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