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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래외국환은행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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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이다.[1]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해당 년도의 지정 등록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말에 갱신하여야 한다. 흔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대량의 외화거래를 가정하여 개설과 동시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해 준다.

다량의 외환 거래를 하는 법인과 자연인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해외 체제자, 해외 유학생, 해외 이주자, 미화 2천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거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여권에 부착된 사증이나 유학 증빙서류(DS-2019, I-20 등)를 제시하면 체제자·유학생·이주자로 등록해 준다. 유학생·이주자로 등록하면 어느 정도의 외환 수수료 우대가 주어진다.

미화 1천불 이하의 단발성 송금거래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이 필요치 않으며, 원하는 외국환은행 어디에서나 하여도 된다.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치 않고 해외로 증여성 송금[2]을 하는 경우 그 한도는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제한되며 1만불 이상 송금할 때부터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대체로 다른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외국환거래에서도 이 미화 1만불이 국세청 신고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여행자 환전과 보유목적 외화현찰 환전도 해당한다. 다만, 위에서 해외 체제자·유학생·이주자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 국세청 통보 한도가 연간 지급누계액 미화 10만불로 껑충 뛴다.

비거주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일체의 외환 업무를 할 수 없다. 즉, 외국인이 한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직불카드신용카드를 외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해당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각주

  1.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12호, 2015년 6월 29일. 2016년 2월 16일 확인.
  2. 외국환거래에서 증여성 송금이란, 특정 목적이 없는 송금을 이른다. 57.외화송금자료의 국세청 통보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