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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계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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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 Board of Audit of Japan)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일본국헌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국가와 공단 및 공사 등의 결산을 검사한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결산을 보고하기 전에 검사한다.

행정기관의 하나지만, 내각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게다가 그 검사권한은 내각과 그 관할 기관뿐 아니라, 국회와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미치는 것이, 내각 관할의 인사원과의 차이점이다.

연혁

  • 1880년 대장성에서 분리되어 설치됨.
  • 1889년 5월 10일 회계검사원법이 공포되어, 회계검사원장은 천황 직속이 되어, 국무대신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가 된다.
  • 1947년 4월 19일 (신) 회계검사원법 공포.
  • 1947년 5월 3일 (신) 회계검사원법 시행.

주요 업무 및 권한

  •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의 결산에 대한 회계 검사.
  • 회계 경리의 감독 및 적정화.
  • 결산의 확인.

회계검사의 범위

  1. 매달 국가의 수입 및 지출
  2. 국가 소유의 현금 및 물품 및 국유재산의 출납.
  3. 국가의 채권의 득실 및 그외 채무의 증감.
  4. 일본은행이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의 출납.
  5. 해당 기업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출자하는 법인의 회계.
  6. 법률에서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정해진 회계.

조직 및 구성

  • 검사관회의 - 3명의 검사관으로 구성한다.
    • 검사관
검사관은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또한 검사관은 인증관으로, 임면을 천황이 인증한다. 검사관 1인은 회계검사원장이 된다.
  • 사무총국
    • 사무총장 (정식 명칭은 회계검사원사무총장으로, 직명에 사무총국이 들어가지 않는다.)
    • 차장 (정식 명칭은 회계감사원사무총국차장으로 사무차장이 아니다.)
    • 사무총장관방 (정식 명칭은 회계검사원사무총장관방으로, 직명에 사무총국이 들어가지 않는다.)
      • 총괄심의관
      • 심의관 (12명)
    • 제1국 (정식 명칭은 회계검사원사무총국제1국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다.)
    • 제2국
    • 제3국
    • 제4국
    • 제5국
  •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