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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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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소(日本の裁判所 사이반쇼[*])는 일본법원[1]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구성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법권최고재판소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법(쇼와 22년 법률 제59호)에 따른다.

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전국을 관할하는 하나의 최고재판소(약칭은 최고재)와 하급 재판소가 있다. 최고재판소는 1명의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판사, 총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제5조). 하급재판소로는 고등재판소(약칭 고재), 지방재판소(지재), 가정재판소(가재), 간이재판소(간재)가 있다.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고등재판소의 장을 고등재판소 장관으로 하고, 기타 재판관을 판사, 판사보,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로 한다(동조).

고등재판소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제22조). 또한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는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제31조, 제31조의5). 2005년 4월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소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약칭 지재고재)가 도쿄 고등재판소의 특별한 지부로 설치되었다.

2006년 4월 현재 재판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최고재판소 1청
    • 고등재판소 8청(지부 6청,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1청)
      • 지방재판소 50청(지부 203청)
      • 가정재판소 50청(지부 203청, 출장소 77청)
        • 간이재판소 438청

사법행정

재판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행정작용을 사법행정이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최고재판소 규칙의 제정을 비롯하여 사법행정을 수행할 권한의 대부분을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제80조, 제78조 후단 및 재판소법 제64조, 제83조 제1항 등.). 사법행정사무는 재판관 회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행정의 감독은 최고재판소가 최고감독권자로 되어있다(재판소법 제80조 제1항). 이 감독권은 재판권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지만, 사법행정의 실권을 갖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재판관의 인사 및 처우를 통하여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2].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사법행정권은 행정권의 한 부분으로, 사법대신의 감독하에 있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사법행정권 또한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특별재판소와 행정심판

일본국 헌법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헌법 제76조 제2항), 이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으로 법 앞의 평등이나 사법의 민주화 등의 취지에 기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재판소와 같이 특정한 종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소라 할지라도, 통상의 재판소의 계열에 속한 하급재판소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특별재판소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3]

또한 헌법은 “행정 기관은 종심으로 재판할 수 없다”(동조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한 규정과 같은 취지이다. 종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실시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재판(행정심판)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인사원의 재정, 인사불복심사법에 근거한 행정 기관의 재결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사법행정권의 예와 비슷하게,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특별재판소나 행정 기관에 의한 종심이 금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법원이나 군법회의, 황실재판소 등의 특별재판소가 존재했고,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재판소가 특별재판소 또는 일종의 행정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라 모두 폐지되었다.

주석

  1. 일본의 법령에서 ‘재판소’라는 말은 협의·광의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협의의 ‘재판소’란 소송법상의 ‘재판소’로,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또는 단독제의 재판관을 가리킨다. 광의의 ‘재판소’란 재판소법에서 가리키는 ‘재판소’로, 재판관 이외에도 재판소서기관이나 재판소사무관, 집행관 등의 직원을 포함한 관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2. 노나카 도시히코 외 3인 공저, 《헌법Ⅱ(제4판)》, 유히카쿠, 2006년, 232항.
  3.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쇼와 31년 5월 30일, 형집 10권 5호 756항.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1年5月30日刑集10巻5号75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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