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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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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운전면허'''는 공도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내어주는 면허이다. 대체로 국가기관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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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 ''' || 배기량이 125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며 출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이륜 자동차 || O || O || O || O || O || O || O || O  
 
| ''' AE ''' || 배기량이 125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며 출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이륜 자동차 || O || O || O || O || O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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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 || A 이외의 자동차로서 적재 중량 3,500 킬로그램 미만이며 운전석을 제외한 좌석이 8개 이하인 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br>또는 적재 중량이 75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만 견인차의 공차 중량을 넘지 않는 피견인차를 연결한 자동차로서 연결된 차량의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 || O || X || X || O || O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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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 || A 이외의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미만이며 운전석을 제외한 좌석이 8개 이하인 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br>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견인차의 비적재하중을 넘지 않는 피견인차를 연결한 자동차로서 연결된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자동차. || O || X || X || O || O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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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 ''' || 삼륜차 또는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 X || O || X || X || X || X || X || X  
 
| ''' B1 ''' || 삼륜차 또는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 X || O || X || X || X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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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 D 이외의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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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X || X || X || X || X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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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1 ''' || D 이외의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만 7,500kg 미만인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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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1 '''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만 7,500kg 미만인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X || X || X || O || X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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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 || 운전자를 포함하여 8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X || X || X || X || O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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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X || X || X || X || O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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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 || 운전자를 포함하여 8인승 이상이면서 16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X || X || X || X || O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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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 16개 이하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X || X || X || X || O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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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 ''' || В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견인차의 비적재하중을 넘는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견인차의 비적재하중을 넘지 않는 피견인차를 연결한 자동차로서 전체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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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 ''' || Motor vehicles of category В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and exceeds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or motor vehicles of category В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exceeds 3,500 kg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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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 ''' || С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 X || X || X || X || X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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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 ''' || Motor vehicles of category С coupled to a trailer whose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s 750 kg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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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1E ''' || C1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나 견인차의 비적재하중 이하인 자동차로 전체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 미만인 자동차. || X || X || X || X || X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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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1E ''' || Motor vehicles of subcategory C1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but does not exceed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does not exceed 12,000 kg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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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 ''' || D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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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 ''' || Motor vehicles of category D coupled to a trailer whose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s 750 kg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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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E ''' || D1종의 차량 중 승객을 운송하지 않는 견인차에 한해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나 견인차의 비적재하중 이하인 자동차로 전체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 미만인 자동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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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E ''' || Motor vehicles of subcategory D1 coupled to a trailer, not used for the carriage of persons,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but does not exceed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does not exceed 12,000 kg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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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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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수) 23:13 기준 최신판

운전면허공도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내어주는 면허이다. 대체로 국가기관의 명의로 발급된다.

운전면허는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하는 면허로서, 1885년 바덴 공국의 대공인 프리드리히 1세가 내연 기관 자동차의 발명가인 칼 벤츠에게 교부한 것이 처음이다. 한반도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해 운전면허를 발급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이를 준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위임하였다. 운전면허 시험은 시도경찰청장 및 도로교통공단에 위임하고 있으며 아래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한다.[1]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종류의 자동차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정한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1949년 제네바 협약 대한민국 운전면허
종별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2] 2보 2소 원자 1보 1대 특대 특소 특구
A 2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X O X X X X X X
B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O X X O O O O O
C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X X X X X O X O
D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X X X X O X X X
E 상기 B, C, D의 자동차로서 1개 경 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X X X X X O X O
1968년 비엔나 협약 (2011년 3월 29일 개정) 대한민국 운전면허
종별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2보 2소 원자 1보 1대 특대 특소 특구
A 이륜 자동차 X O X X X X X X
AE 배기량이 125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며 출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이륜 자동차 O O O O O O O O
B A 이외의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미만이며 운전석을 제외한 좌석이 8개 이하인 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견인차의 비적재하중을 넘지 않는 피견인차를 연결한 자동차로서 연결된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자동차.
O X X O O O O O
B1 삼륜차 또는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X O X X X X X X
C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X X X X X O X O
C1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만 7,500kg 미만인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X X X O X O X O
D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X X X X O X X X
D1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 16개 이하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X X X X O X X X
BE В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견인차의 비적재하중을 넘는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견인차의 비적재하중을 넘지 않는 피견인차를 연결한 자동차로서 전체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CE С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X X X X X O X O
C1E C1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나 견인차의 비적재하중 이하인 자동차로 전체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 미만인 자동차. X X X X X O X O
DE D종의 차량 중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D1E D1종의 차량 중 승객을 운송하지 않는 견인차에 한해 피견인차의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나 견인차의 비적재하중 이하인 자동차로 전체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 미만인 자동차.
  1. 법률 제18741호 「도로교통법」 제83조1
  2.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의 국문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