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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예금'''(預金)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약조하고 돈을 맡기는 행위, 혹은 그 계약을 이르는 말이다. 예금은 그 유형에 따라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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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은 입출금에 기한을 정하고 맡기는 예금이다. 예금을 할 때 기한을 정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나, 계약에 따라 매 이자 지급시마다 따로 이자를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정기예금은 입출금에 기한을 정하고 맡기는 예금이다. 예금을 할 때 기한을 정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나, 계약에 따라 매 이자 지급시마다 따로 이자를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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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시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저축성 예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당좌예금]]은 지급결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잦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 당좌예금은 신용이 우량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고객용 상품은 따로 [[가계당좌예금]]이 운용된다.  
 
[[당좌예금]]은 지급결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잦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 당좌예금은 신용이 우량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고객용 상품은 따로 [[가계당좌예금]]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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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출금식 예금 중 특수한 종류의 예금으로 시장금리부 자유입출금식 예금(MMDA)이 있다. 거액의 단기 자금 유치를 위해 판매가 시작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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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목) 13:57 기준 최신판

예금(預金)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약조하고 돈을 맡기는 행위, 혹은 그 계약을 이르는 말이다.

예금은 그 유형에 따라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등으로 나뉜다. 예금 통화에 따라서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으로 나누기도 하며, 여기에서는 원화표시예금에 대한 내용을 주로 삼는다. 상호금융이나 증권사 등 비통화기관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상품을 ‘예탁금’이라고 부른다.

보통예금은 입출금에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맡긴 예금이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계정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보통예금이 지급결제의 기능도 떠안고 있지만, 구미에서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구분하여 보통예금에는 지급결제 기능을 따로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기예금은 입출금에 기한을 정하고 맡기는 예금이다. 예금을 할 때 기한을 정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나, 계약에 따라 매 이자 지급시마다 따로 이자를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시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저축성 예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당좌예금은 지급결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잦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 당좌예금은 신용이 우량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고객용 상품은 따로 가계당좌예금이 운용된다.

자유입출금식 예금 중 특수한 종류의 예금으로 시장금리부 자유입출금식 예금(MMDA)이 있다. 거액의 단기 자금 유치를 위해 판매가 시작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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