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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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왕조:형법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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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

2008년 10월 18일 4시 제정, 동시 시행

2008년 10월 18일 4시 40분 제1차 개정, 동시 시행

2008년 10월 18일 4시 46분 제2차 개정, 동시 시행

2008년 10월 21일 23시 26분 제3차 개정, 동시 시행

2008년 10월 28일 0시 20분 제4차 개정, 동시 시행

2008년 10월 28일 0시 50분 제5차 개정, 동시 시행

2009년 1월 7일 10시 20분 제6차 개정, 동시 시행

2009년 1월 9일 19시 45분 제7차 개정, 동시 시행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본 법은 어선 위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죄의 성립과 형의 가중 및 감면

제2조 (어부) 어부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조 (물고기) 물고기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닭) 닭은 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0.18 04:40]

제3조의3 (고양이) 고양이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0.21 23:26]

제4조 (김도현) 김도현의 행위는 형을 가중한다.

제4조의2 (박달녀) 박달녀의 행위는 형을 가중하되, 김도현보다 조금 감한다. [본조신설 2008.10.28 00:20]

제3장 형

제5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8 04:46, 2008.10.28 00:50>

0. 잡아 먹는 것
 1. 매우 치는 것
 2. 치는 것
 3. 맴매
 4. 때찌
 5. 혼내는 것

제6조 (집행) 전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형은 직접 한다. <개정 2008.10.18 04:46>

제7조 (동전) 전2조 제5호의 형은 직접 낸다. <개정 2008.10.18 04:46>

제8조 (동전) 전조의 집행은 전화, 문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동전) 전4조 제0호의 형은 직접 먹는다. [본조신설 2008.10.28 00:50]


제2편 각칙

제1장 괘씸의 죄

제9조 (괘씸죄) 괘씸한 자는 친다.

제10조 (매우괘씸죄) 매우 괘씸한 자는 매우 친다.

제11조 (괫씸죄) 괫씸한 자는 더욱 매우 친다.

제2장 불건전한 죄

제12조 (불건전한 죄) 불건전한 자는 맴매한다.

제13조 (미수범) 전조의 미수범은 때찌한다.

제14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적당히 때찌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혼낸다.

제3장 연애에 대한 죄 [삭제 2009.1.7. 10:20]

제15조 (연애죄) [삭제 2009.1.7. 10:20]

제16조 (미수범) [삭제 2009.1.7. 10:20]

제16조의2 (염장죄) [삭제 2009.1.7. 10:20]

제3장의2 사랑에 대한 죄 [본장신설 2009.1.9. 19:45]

제16조의3 (사랑하지않는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혼낸다. [본조신설 2009.1.9. 19:45]

제4장 농담에 관한 죄

제17조 (반사회적인 농담죄) 공연히 반사회적인 농담을 하는 자는 혼낸다.

제18조 (출판물등에 의한 반사회적인 농담죄)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1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맴매한다.

제1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17조 내지 제1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매우 친다.

제5장 왕조에 관한 죄 [본장신설 2008.10.28 00:20]

제20조 (불경죄) 임금님께 불경한 자는 더욱 매우 친다. [본조신설 2008.10.28 00:20]

제21조 (미수범) 전조의 미수범은 매우 친다. [본조신설 2008.10.28 00:20]

제22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적당히 매우 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친다. [본조신설 2008.10.28 00:20]

제6장 동물에 관한 죄 [본장신설 2008.10.28 00:50]

제23조 (물고기) 어부 아닌 자가 함부로 낚시하면 매우 친다. [본조신설 2008.10.28 00:50]

제24조 (동물보호) 닭, 고양이, 물고기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을 괴롭히는 자는 매우 혼낸다. [본조신설 2008.10.28 00:50]

제25조 (동전) 고양이, 물고기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을 잡아먹는 자는 잡아먹는다. [본조신설 2008.10.28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