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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국외사용

농담학회 전서
박달녀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4월 13일 (목) 18:31 판 (비자카드를 비자 (금융 회사)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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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국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통화에 따라 청구되는 과정이 다르다.

미화 결제시, 미화 금액에 국제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더해져서 카드 회사로 청구된다. 카드 회사는 여기에 해외 사용 수수료를 더하고 매출 접수일에 고시된 적용 은행의 전신환 환율을 적용하여 회원에게 청구한다.

미화 외 금액인 경우 먼저 가맹점에서 해당국 통화로 국제 카드사에 청구한다. 이 때 국제 카드사가 고시하는 대미 환율로 환전한다. 국제 카드사는 여기에 국제 카드사 수수료를 더하고 카드 회사로 보낸다. 이 때에는 무조건 미화로 넘어오며, 이후 청구 작업은 미화 결제시와 동일하다. 비자카드의 적용 환율보다는 마스타카드의 적용 환율이 조금 더 유리하므로, 고액의 미화 외 거래에는 마스타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만일 외국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해당국 카드사 또는 결제 사업자가 정하는 환율로 일차 환전되며, 이 때 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한 번 붙는다. 국제 카드사에서는 해당국 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이를 다시 국제 카드사의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한다. 이후 과정은 미화 결제시와 동일하다. 이러한 거래를 자국 통화 거래(Dynamic Currency Conversion)이라고 하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자국 통화 거래의 피해사례가 속속 보고됨에 따라 각 카드 회사에서는 가급적 국외 가맹점에서는 해당국 통화로 결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액, 고빈도 거래시 국내 카드 회사에서 부과하는 해외 결제 수수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최저 수수료는 신한카드의 0.18%이고, 최고 수수료는 우리카드의 0.3%이다. 다른 카드 회사는 대부분 0.2% 또는 0.25%를 받는다.

현금 서비스

회원의 현금 서비스 한도 내에서, ATM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판과 동일하게 국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며, 국내 사용분과 동일하게 카드 회사에 별도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금 인출

다른 뜻에 대해서는 국제현금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제 카드사가 제공하는 직불망 서비스가 제공되고, 카드 회사가 신용카드를 계좌와 연결해 주었다면 국외 ATM에서 계좌 잔고를 인출할 수 있다. 비자카드, 마스타카드, 디스커버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직불망은 신판과 유사하게 취급되나, 익스케이는 취급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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