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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1월 1일 (화) 15:33 판 (새 문서: '''병역'''(兵役) 내지는 '''군역'''(軍役)이라 함은 군대에 복무함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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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兵役) 내지는 군역(軍役)이라 함은 군대에 복무함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9조 ①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어 병역법 제3조 ①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에 따라 병역을 다섯 종류로 나누었는데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이 그것이다. 병역은 만18세에 병적이 작성되며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보충역·제2국민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로 분류된다. 현역·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만36세가 되기 전 적절한 때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병·부사관·장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상근예비역·기타 대체복무자로 일정 기간을 복무한다. 현역과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만기전역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하게 되면 예비역이 된다. 예비역은 향토예비군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소집되어 매년 일정 시간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현역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향토예비군 편성 기간은 최대 8년이며, 향토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면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어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이를 모두 포함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병과 제2국민역은 만40세까지, 부사관과 장교는 그 계급정년까지이다. 이후에 간부는 퇴역, 병은 면역이 되어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일본국은 평화헌법상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국토 방위를 위한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어 병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