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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8일 (월) 23:37 판 (판 9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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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치기구
일본국헌법
천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중의원
참의원
내각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행정기관
재판소
최고재판소
・하급재판소
지방자치
지방공공단체
지방의회

・단체장
국민(주권자)
일본의 선거 일본의 정당

내각총리대신은 행정부(내각)의 수장이며 내각부의 장이기도 한 국무대신이다.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어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덧붙여 자격은 “국회 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보통 원내 제일당의 대표가 지명된다.)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책임내각제). 중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2008년 현재,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이다.

자격

  •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헌법 제66조 2항)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헌법 제67조 1항)
  •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헌법 제6조 1항)

권한

  • 국무대신의 임면권 (헌법 제68조)
  • 국무대신의 재임 중 소추에 동의하는 것.(헌법 제75조)
  •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헌법 제72조)
  • 내각을 대표해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헌법 제72조)
  • 내각을 대표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는 것.(헌법 제72조)
  • 법률 및 정령에 주임 국무대신과 연대 서명하는 것.(헌법 제74조,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내각회의를 주재 하는 것.(내각법 제4조 2항)
  • 내각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의 대리를 지정하는 것.(내각법 제9·10조).
  • 행정 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지하게 한 뒤 내각의 조치를 기다릴 수 있는 것.(내각법 제7조, 중지권)
  • 긴급사태의 포고를 발하는 것.(경찰법 제71조)
  • 포고시 경찰의 통제. (경찰법 제72조)
  •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 (자위대법 제7조)
  • 무력 공격 사태의 발생이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태시에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하는 것. (자위대법 제76조, 방위출동)
  • 간접 침략 또는 그 외의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일반의 경찰력으로는 치안의 유지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하는 것. (자위대법 제78조,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 방위출동 또는 치안출동에 의한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동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하에 두게 할 수 있는 것.(자위대법 제80조)
  • 무력 공격 사태 등에 대한 대처 기본 방침이 정해졌을 때에는, 내각에 설치되는 ‘무력 공격 사태 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으로 필요한 권한을 실시한다.(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4조)
  • (법령에서의)상기 14조의 종합 조정에 근거해 필요한 대처 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장(長)등에 대해, 대처 조치를 실시 할 것을 지시하는 것.(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5조)
  •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예지 정보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지진 방재 응급 대책을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각회의를 통하여 지진 재해에 관한 경계 선언을 발표하는 것.(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9조)
  • 재판소에 의한 행정 처분등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는 것.(행정사건소송법 27조)

주석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