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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반신우표권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25일 (토) 21:12 판 (도안: 이스탄불 디자인은 베트남 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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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신권 견본

국제회신우표권 혹은 국제반신우표권(Coupon-réspons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ply coupon)은 국제우편규정(Letter Post Manual) 13조 4항 2절에 의해 만국우편연합(UPU)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크기는 규격 우편엽서와 같다.

국제반신우표권은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답장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전통적으로 국제반신우표권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교신증명카드를 보낼 때 사용한다. 처음 제안된 것은 1906년 로마 총회에서였고 1907년 초부터 사용되었다. 2008년까지 모두 6종의 국제반신우표권이 발행되었고, 2002년부터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교환하지 않으면 무효화하는 규정를 만들었다.

19세기 말에는 국제반신우표권 외에 식민지를 둔 국가들, 특히 영국프랑스가 식민지 내에서만 통용되는 반신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 이런 종류의 반신권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

판매와 교환

스위스 로잔의 UPU 본부에서만 인쇄하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앞면에는 만국우편연합의 로고가 있고, 구입처의 철인란과 교환처의 철인란이 있다. 구입처에서 철인을 해 주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수신자가 교환할 수 없다. 앞면에는 프랑스어로, 뒷면에는 독일어·영어·아랍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로 사용방법과 만기일이 적혀있다.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된 국가는 국제반신우표권을 해당 국가의 통상항공서장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교환하지 않는다.[1] 또한 만국우편연합의 모든 가입국이 이 증서를 판매할 의무는 없어서, 실제로는 120개국에서만 판매한다. 국제반신우표권을 판매하는 국가라도 수요에 따라 일부 우체국에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5급 이상의 우체국이나 국제우편물 취급이 많은 대학내 우체국 등에서 주로 판매한다.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가격은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최대 0.74 SDR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1450원에, 일본에서는 150엔에, 중국에서는 12위안에 판매한다.[3] 각 국가별로 교환받을 수 있는 우표의 가격은 국제우편규정 부칙에 따라 최장거리 기본요금인 0.62 SDR이다.

국제반신권 판매 국가

  • 가나, 가봉, 그리스,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노르웨이,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중국령), 마케도니아 공화국, 말라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몽골, 바티칸,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스리랑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올란드 제도 (핀란드령), 왈리스 퓌튀나 (프랑스령),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조지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부티,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컬럼비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태국,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로 제도 (덴마크령),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핀란드, 필리핀, 홍콩 (중국령)

미국은 더 이상 국제반신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도안

국제반신우표권은 때때로 그 도안을 변경한다. 그 디자인 명칭은 디자인을 확정한 UPU총회가 열린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도안은 국제우편규정 서식 CN 01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 로마 (1907년 - 1930년) : 최초의 반신권 도안.
  • 런던 (1930년 - 1965년)
  • 빈 (1965년 - 1975년)
  • 로잔 (1975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 이 도안까지는 영원히 현행 요율에 해당하는 우표로 교환한다. 교환하지 않고 중고로 매매하는 쪽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 베이징 1 (2002년 1월 1일 - 2006년 6월 30일) : 주제는 「편지 ― 문해의 수단」 (La lettre―une voie vers l'alphabetisation).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교환되었다.
  • 베이징 2 (2006년 7월 1일 - 2009년 6월 30일) : 주제는 「우표, 통신의 수단」(Le timbre-post, vecteur de communication).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교환되었다.
  • 나이로비 (2009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 주제는 「우표, 교환의 수단」(Le timbre-post, vecteur d'échange).2013년 12월 31일까지만 교환되었다.
  • 도하 (2013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주제는 「물: 생명의 근원」(L'eau: source de vie). 체코의 출품작이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교환된다.
  • 이스탄불 (2017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주제는 「우편과 지속 가능한 개발」(Pos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베트남의 출품작이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교환될 예정이다.

각주

  1. 대통령령 제24442호 국제우편규정, 제7조②. 2017년 2월 20일 확인.
  2. International Bureau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UPU Letter Post Manual』, Berne 2013. Article RL 146
  3.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26호, 2012.6.8.에 의거 XDR 1.00 = KRW 1749의 비율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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