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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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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국민은행
Kookmin Bank
종류 주식회사
창립 2001년 11월 1일 (신 국민은행)
1963년 2월 (구 국민은행)
시장 정보 KRX 023180

1994년 9월 30일 ~ 2001년 11월 9일
KRX 060000 2001년 10월 9일 ~ 2008년 10월 10일

본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8-1
업종 금융업
제품 개인금융, 기업금융
모기업 KB금융지주
웹사이트 www.kookminbank.co.kr

KB 국민은행(國民銀行)은 1963년 특별법인 「국민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1995년 동법이 폐지되면서 민영화된 국민은행과 1967년 「주택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1997년 민영화된 한국주택은행이 합병하여 2001년 새롭게 설립된 대한민국은행이다. 현재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자산기준 국내 1위이다.

국민은행은 개인금융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굴비엮기와 후불교통카드도 유명하며, 지점망도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 편이다.

이름과 CI에 영문 이니셜인 KB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에 의해 우리말 훼방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연혁

구 국민은행

국민은행 설립 이전의 서민금융은 주로 무진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진회사는 그 경영 기법이 후진적이고 시스템이 낙후하여 서민금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유사서민금융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1년에 국민은행법을 제정, 경영상태가 양호한 한국무진회사가 중앙무진회사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1961년의 국민은행법은 단순히 조선무진업령을 고친 것에 지나지 않았고[1], 예상과 달리 무진회사들의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 국민은행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에 국민은행법을 폐지제정하여 한국국민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여 보다 강력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61년의 법률에 따른 국민은행이 이를테면 아직까지는 상호금융에 가까운 ‘Volksbank’였다면 1962년의 법률에 따른 국민은행은 통화금융기관인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1962년 공포된 「국민은행법」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2] 1994년에 기업을 공개하고 이어 1995년에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면서 국책은행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이후 1998년에 부실은행인 대동은행을, 1999년에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합병하였으며 이어 2001년에 한국주택은행과 합병하고 존속법인을 국민은행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 국민은행의 설립목적인 서민금융 업무는 현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등이 담당하고 있다.

구 주택은행

한국산업은행의 주택기금업무를 인수받은 한국주택금고가 1967년 「한국주택은행법」의 시행으로 한국주택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주택은행의 업무는 일반은행의 업무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관이 겸해졌으므로, 상대적으로 기업금융보다 개인금융부문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1997년 주택은행법이 폐지되면서 민영화 되었고, 1998년 퇴출된 동남은행을 인수하였다. 2001년 정부주도로 국민은행과 합병하였다.

주택은행의 업무였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업무 입찰화로 인하여 2008년부터 중단하였으며, 해당기금 총괄수관업무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은행으로 이관하였다.

각주

  1. 당시 한국국민은행의 지면광고에 대표자 직함이 대표취체역으로 되어 있다.
  2. 대한민국 법률 제1012호『국민은행법』제1조, 1962. 12. 7. 폐지제정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