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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간선도로'''(京釜幹線道路)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양재동 사이에 놓인 총연장 6.83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이다.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간당 80 킬로미터이다.  
 
'''경부간선도로'''(京釜幹線道路)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양재동 사이에 놓인 총연장 6.83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이다.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간당 80 킬로미터이다.  
  
본디 이 구간은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어 30여년간 [[고속국도]]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5일자로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되었고<ref>대통령령 제17794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2년 12월 5일 시행. 2016년 9월 3일 확인.</ref>,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거 고속국도 지정 해제와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ref>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33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2016년 9월 3일 확인.</ref> 이후 별도의 도로 명칭 없이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등으로 관리되었으나, 2006년 1월 26일자로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 06호선 경부간선도로로 명명되었다.<ref>[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3/02/51271dfe514a18.04234020.pdf 특별시도 인정 노선 현황], 서울특별시. 2016년 9월 3일 확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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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이 구간은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어 30여년간 [[고속국도]]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5일자로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되었고<ref>대통령령 제17794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2년 12월 5일 시행. 2016년 9월 3일 확인.</ref>,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거 고속국도 지정 해제와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ref>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33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2016년 9월 3일 확인.</ref> 이후 별도의 도로 명칭 없이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등으로 관리되었으나, 2006년 1월 26일자로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 06호선 경부간선도로로 명명되었다.<ref>[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3/02/51271dfe514a18.04234020.pdf 특별시도 인정 노선 현황], 서울특별시. 2016년 9월 3일 확인.</ref> 이 ‘시구간’은 한남대교에서 양재역, 꽃시장 방면의 간선 통행량도 처리하는 도로인 관계로 통행량이 대단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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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화) 19:26 기준 최신판

경부간선도로(京釜幹線道路)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양재동 사이에 놓인 총연장 6.83 킬로미터의 도시고속도로이다.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간당 80 킬로미터이다.

본디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어 30여년간 고속국도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5일자로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되었고[1],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거 고속국도 지정 해제와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2] 이후 별도의 도로 명칭 없이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등으로 관리되었으나, 2006년 1월 26일자로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 06호선 경부간선도로로 명명되었다.[3] 이 ‘시구간’은 한남대교에서 양재역, 꽃시장 방면의 간선 통행량도 처리하는 도로인 관계로 통행량이 대단히 많다.

구간

각주

  1. 대통령령 제17794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2년 12월 5일 시행. 2016년 9월 3일 확인.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33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2016년 9월 3일 확인.
  3. 특별시도 인정 노선 현황, 서울특별시. 2016년 9월 3일 확인.